[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미국 제약회사 퍼듀 파마(Purdue Pharma)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 관련 소송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현지시간 21일 “퍼듀 파마는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옥시콘틴(OxyContin)’의 마케팅 관련 3개 중범죄의 혐의를 시인하고 약 83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내기로 한 83억 달러에는 형사 벌금 35억4000만 달러와 민사 벌금 28억 달러, 20억 달러 상당의 몰수가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이 회사의 오너인 새클러(Sackler) 가문도 법무부와의 민사 합의를 위해 2억 2500만 달러(약 2550억 원)를 내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이 벌금 합의가 새클러 가문 일원이나 회사 중역에 대한 향후 형사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지난 1999년 이후 45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는 이들의 피해 구제에 대한 큰 진전이지만 제대로 된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시각이다.
우선 이 벌금을 제대로 다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 퍼듀 파마는 작년 9월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이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너무 많은 상황이다. 또, 새클러 가문은 이미 퍼듀 파마의 수익 중 107억 달러를 가족 운영 회사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주 정부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퍼듀 파마가 ‘공익 회사’로 바뀔 것이라는 법무부의 합의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옥시콘틴을 계속 팔아서 그 수익금을 소송 당사자에게 주겠다는 계획이다.
마우라 힐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이 사건에서 필요한 일은 진실을 드러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대선에서 이기려고 서둘러 합의해서는 안 된다”면서 “연방 법무부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