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국내 생산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 완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바이어 매칭·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샘플 운송비·현지 물류비도 지원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하고, 해외 마스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장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규제는 폐지하고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