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혈장치료제, 코로나19 환자에 사용 승인”
“GC녹십자 혈장치료제, 코로나19 환자에 사용 승인”
  • 전성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2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주사기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의 치료 목적 사용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19일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가운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개별 환자에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분획해 만드는 혈장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GC녹십자는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고위험군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임상 2상 시험을 하고 있다. 이번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임상과는 별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