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0일 "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박용진 의원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탁상공론이라는 입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로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소청과의사회는 현실성이 없고 비효율적인 개정안이라며 모두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은 국민 보건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현재 예방접종 위탁계약은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즉, 공적 정부 간의 계약 관계이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앞으로는 의료기관과 일종의 기업 간의 계약 관계가 되어, 국가가 국민의 전염병 관리를 책임지고 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오히려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둘째, 예방접종 업무의 비전문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료와 검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으며, 예방접종 업무에 대해서는 경력이 없는 상태라서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의 비전문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셋째, 예방접종 시스템의 불필요한 변경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안착된 지금의 체계에 특별한 시스템적 결함이 없는 한, 굳이 보험공단으로 업무을 이관해 혼란을 야기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 현재 건보공단의 재정 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그 근거로 건보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일 건보공단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지급할 경우 지급 불능 사태가 올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전면적으로 예방접종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예방접종 사업이 큰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섯째, 예방접종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만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최근 2억 원 가까운 현금과 함께 여행 경비, 골프 접대를 받는 등 130억 원대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예처럼, 예방접종 사업을 공단 업무 영역으로 넘길 경우, 중대한 국가 보건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듯이, 예방접종은 국가 보건 장벽구축을 위한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사업에 해당하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오며 예방접종 공급과 유통, 접종에 이르는 실무를 수십년간 겪어온 예방접종 및 의료 전문가들로서 비전문가의 단순한 탁상공론식 개정안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