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일부 기준 변경 이후 지원금액 집행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소득계층의 지원도 크게 줄어든 것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작년 예산 496억원 중 54.3%인 270억 원만 집행했고 226억 원은 미처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 중증질환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8년 전체 질환으로 확대 시행됐다.
같은 해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확보했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전체 소득 혹은 지출 대비 높은 의료비를 뜻한다.
그러나 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6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다 2018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예산을 전년 대비 3배가량 늘렸으나, 자격을 축소하면서 집행률이 14.0%에 그친 것이다.
2017년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자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 그 자격이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로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는 사실상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소득수준의 계층이다. 하지만, 변경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유사한 소득수준의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는 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2018년부터 다른 소득수준의 신청자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액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