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미 포티스와 소송 마무리…‘합의금 55억 원’
신라젠, 미 포티스와 소송 마무리…‘합의금 55억 원’
  • 전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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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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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신라젠이 제네렉스 인수 관련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신라젠은 19일 미국 포티스 어드바이저(Fortis Advisors)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소송 취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이 지급할 합의금은 485만 달러로 우리 돈 약 55억5000만 원이다.

신라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신라젠이 2013년 미국의 제네렉스(Jennerex)를 인수할 때의 인수 대가 중 일부인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신라젠은 제네렉스 지분 25.07%를 인수한 뒤 나머지 지분을 구주주들로부터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수 선급금을 구주주들에게 냈다.

제네렉스 구주주들의 법률 대리인인 포티스 어드바이저는 2018년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당사(원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니, 그에 따라 미화 3400만 달러의 마일스톤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패소 시 미화 2548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신라젠은 당시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2년 만에 486만 달러에 합의를 이루고 소송을 종결한 것이다.

이는 원 소송 청구액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소송비용까지 합치면 3000만 달러 이상인데, 이를 고려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한편, 신라젠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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