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건보료는 체납해도 건보급여는 다 받아 가
요양기관, 건보료는 체납해도 건보급여는 다 받아 가
  • 전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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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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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상계제외 요양기관 현황 및 진료비 지급현황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많은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그대로 두면서 급여비만 챙기고 있어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요양급여비 상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상계제외된 요양기관은 4776개소, 총 체납액은 8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384개소(49.9%)가 508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도 2조3044억원에 이르는 급여비는 그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계제외 요양기관 중엔 5억55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도 181억2800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된 곳도 있었다.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 권한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체납액과 급여비를 상계할 수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이 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비가 50만원인 경우 상계를 통해 동시에 채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요양기관이 체납액이 있어도 공단은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란,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할 때,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등이다.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국민연금, 상법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제제도란 급여비를 지급할 때 급여 수령자의 미납금(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양도하거나 선순위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도 급여비에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 체납액과 급여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납액을 건보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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