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5천여명 후원 중단 위기
취약계층 아동 5천여명 후원 중단 위기
디딤씨앗통장 출금기관 변경 동의 못받아... 연말까지 동의 없으면 지급중단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300만원 미만 적립 아동만 2800여명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19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후원액 수억 원이 ‘후원자 출금기관 변경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후원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디딤씨앗통장 사업 운영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면서 ‘후원자 출금기관 변경 동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2억 64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지급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이는 약 5280명(1인당 5만원)에 달하는 아동이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준다.

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보호아동 △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다. 이들이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되면 해당 금액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후원자가 자동이체한 후원금이 실제 아동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기관에서 현 운영기관으로 출금기관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해줘야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체 후원자 1만 3966명의 57%에 달하는 7958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후원자에게 전화를 3번 이상 걸어도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지만 이조차 회신이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후원자 1만 3966명 중 15.9%인 2219명은 후원을 해지했다. 후원자의 퇴직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따른 것도 있지만, 후원자가 속한 회사나 기관 등에서 일괄 후원을 하던 중 ‘출금기관 변경 동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후원 사실을 인지해 해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매칭금 누락이나, 지급오류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후원 접수 및 통장개설, 후원자와 아동의 매칭 등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는 탓에 후원 연계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10년간 동일 기간 가입자 중 만기해지금이 최대 400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또한, 5년간 5만원씩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최소 30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마련되나, 올해 기준 이 정도의 만기해지금도 채우지 못한 아동이 2828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강선후 의원은 "연말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후원금 지급을 위한 조속한 업무 협의와 대대적 홍보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며, "디딤씨앗통장이 아이들에게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등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