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보건당국이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 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이 물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추정물질(Group 2A)이다. 권장규격이란 의무적인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의2에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하여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 0.3mg/kg 이하
* 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및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 0.8mg/kg 이하
√ 과자,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 1mg/kg 이하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❶자율회수, ❷생산·수입 자제, ❸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