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판매중지 조치 소비자 피해 유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판매중지 조치 소비자 피해 유발"
제약사, 판매중단 2주 동안 밀어내기로 제도 악용

판매중단 사실 모르는 잘 모르는 의사, 해당 약물 처방

강선우 의원 "법 위반땐 의약품 아닌 제약사 처벌해야"
  • 전성운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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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제약 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불러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루어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속칭 '밀어내기'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알기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중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수가 2765만개에 달했다. 판매중단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약품은 처방되고 판매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이지만 소비자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구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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