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건용 공적마스크 7억개 공급 
코로나19 관련 보건용 공적마스크 7억개 공급 
식약처, 매점매석 40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23건 적발, 고발조치

남인순 의원 “보건용 공적마스크 재고물량 4500만개 적극 해소” 촉구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11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하여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약 7억 개를 공급하고 약 4500만개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에게 제출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현황’에 따르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에 따라,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하고,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 공적공급한 보건용 마스크는 7억735만3000개로 집계되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재고량을 약 4500만장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현황] (단위: 만개)

기간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합계

지오영

백제

‘20.3.9~7.11

51,638.1

16,918.2

68,556.3

1,465.8

713.2

70,735.3

공적공급 제도가 시행된 올해 3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오영 컨소시엄이 5억1638만1000개, 백제약품이 1억6918만2000개 등 총 6억8556만3000개를 약국에 공급했다. 이어 농협하나로마크가 1465만8000개, 우체국이 713만2000개를 공급했다.

식약처는 공적판매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오영 컨소시엄은 약 7500만장(8월10 기준), 백제약품은 약 2000만장(8월14일 기준) 재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후 정부비축 등으로 활용되어 현재 재고는 약 4500만장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8월말 현재까지 매점매석 40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23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했으며, 위반 물량은 보건용 마스크 2822만1000개, 수술용 마스크 151만7000개, 손소속제 22만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적공급 제도는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적용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고 수급안정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전국 2만3000여 곳에 달하는 약국과 약사를 비롯하여 농협과 하나로마트, 그리고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공적공급 제도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약국 공급을 위한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에 공적공급 보건용 마스크 약 4500만개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데, 약 42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고물량에 대해 이렇다 할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와 지자체 비축 및 공급이나 해외 마스크 원조 시 우선적으로 재고물량을 처리하는 등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