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상대 수의과대학 마약류학술연구 15일 정지 처분
식약처, 경상대 수의과대학 마약류학술연구 15일 정지 처분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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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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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경남 진주시 소재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2020년10월16일~10월30일) 및 경고(2020년10월16일자)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마약류학술연구자 허가사항(연구기간)변경 미실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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