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리베이트 계약, 130억 말고 또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리베이트 계약, 130억 말고 또 있었다”
“수억원대 뇌물 적발하고도 이후 수년간 해당 업체들과 계약관계 유지”

“해당 업체들, 적발 이후에도 건보 외 공공기관 등과 천억원대 계약 지속”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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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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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하여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상황이 이런대도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000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다. 뿐만아니라,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 감사결과).

 

리베이트 접대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2019. 06. 17.),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지만(2019. 07. 15.),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회신(2019. 10. 30.)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부언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본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임.]

리베이트 현금 접대 벌금
리베이트 현금 접대 벌금
리베이트 현금 접대 벌금
리베이트 현금 접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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