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팜피신’ 성분 의약품 안전성 조사 실시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 안전성 조사 실시
식약처 “불순물 시험법 개발 및 제품 수거‧검사 조속히 완료 계획”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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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결핵 치료제인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이 25일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리팜피신’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결핵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현재 생산·유통되는 품목은 유한양행, 종근당, 한국코러스 등 3개사 9개 품목, 원료 1개사 1개 품목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일부 ‘리팜피신’(미국명: 리팜핀) 제품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인 0.16ppm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각국 규제기관과 이번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에 대한 시험법 개발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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