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 등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방역관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행,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그리고 이를 위한 통행 제한 및 주민대피, 감염병 관리인력 임무 부여 등 방역현장을 총괄 관리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감염병환자와 가족, 감염병의심자나 의료인 같은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이후 필요가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환자 등과 현장 대응인력도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