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는 두아이 엄마 의사 석방하라”
“도주 우려 없는 두아이 엄마 의사 석방하라”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 대법원 앞서 1인 시위

“대학교수 신분 의사 구속은 사법 폭거”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23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22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22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두 아이의 엄마 이면서 도주 우려가 없는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하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4년 전에 벌어진 80대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재판 중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가 법정 구속된지 13일째인 22일 오후,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구속된 여의사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소화기내과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진료에 전념해 온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케 하는 사법 폭거”라며 “열악한 건강보험수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적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뿐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구속된 의사는 두 아이를 둔 엄마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