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도수치료 시행시기, 첩약병용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심사지침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심사지침을 신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평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신설된 5개 항목은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이다. 이 지침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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