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재검토 통상적 절차 .... 예비 판결 안바뀔 것”
메디톡스 “ITC 재검토 통상적 절차 .... 예비 판결 안바뀔 것”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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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각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토록 권고한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22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9년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ITC 행정판사는 올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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