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토록 권고한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21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지문을 게시했다.
ITC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는 관할권, 적격, 영업비밀 유무 및 남용, 미국 국내 산업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실제 또는 위협적인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사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예비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ITC 위원회의 이번 예비판결 부분 검토 결정은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예비판정을 위원회의 최종판정으로 확정한다.
올해 7월, 행정판사 "대웅제약이 균주 도용" 판결
한편, ITC 데이비드 쇼 행정판사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7월 6일 메디톡스 측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쳐 비슷한 보톡스 제제인 '나보타'를 만들어 미국에 수입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ITC는 1년 6개월간 양사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가 진술을 청취한 끝에 대웅제약 제품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대웅제약 "예비판결 문제 많아" ... 이의제기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예비판결대로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지게 된다.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 소송을 남발하는 악용을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침해하는 결정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ITC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ITC의 예비판정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ITC 예비판정 내용을 국내에서 진행중인 (대웅제약 상대) 민사소송과 형사 고발사건 수사에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