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수입텁체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활용해 소량포장단위의 의약품 공급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왔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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