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술실 CCTV 필요성 공감 … 우려 목소리도 있어"
정부 "수술실 CCTV 필요성 공감 … 우려 목소리도 있어"
  • 전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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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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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쳐)
답변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쳐)

[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정부는 '의료사고 방지' 청원과 관련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법안 마련'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입법을 청원했다. 이 청원은 21만 6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차관은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간의 이견을 설명하고 "청원인에 공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 등 다른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그러면서 "수술실 설치 의료기관 중 14%가 수술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제출돼 있다"며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선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진료기록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수사 전담 부서와 관련해 "경찰 내 의료 사고 관련 부서는 10개 지방청에 73명 규모로 설치 운영 중"이라며 "전문성‧경험 갖춘 인력 충원 중"이라고 답했다.

강 차관은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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