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정보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 신청 시 사전질의를 받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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