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공공의대 찬성 허위보도 ... YTN 기자 형사고소”
소청과의사회 “공공의대 찬성 허위보도 ... YTN 기자 형사고소”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9.04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 집단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었다”는 YTN의 단독 보도와 관련, 4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 2일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YTN은 이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YTN의 보도내용은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주의 의뢰를 받고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확인 결과 해당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 신설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였으며, 연구진 역시 전체 교수가 아닌 불과 몇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했었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의료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축은 일선에서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임상의사들”이라며, “이는 서울대 의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회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책임자는 서울대 교수로 오기 얼마 전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대부분의 경력을 공무원으로 보냈던 인물”이라며, “다른 연구진 교수들 역시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국제보건학, 보건정책학 등 의료정책 관련 전공자들로서 임상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당시 해당 용역 보고서에 관한 공청회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결론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YTN 기사에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은 전부 누락되었다”며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임회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권에 따라 갈대처럼 공공의대 관련 의견을 바꾼 것이 아니다. 보고서 연구진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공의대를 비롯한 정부 의료정책을 찬성한다. 그리고 임상의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공의대를 반대하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기사는 아주 일부에 불과한 의료정책가 집단과 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다수의 임상의사 집단을 마치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마음대로 묶어 놓고 마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치색이나 쫓느라 정권 따라 말이나 바꾸는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인 것처럼 참혹하게 매도했다”고 이번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