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법정의무 교육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오는 11일까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올해 총 3회 이상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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