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친 어선원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받는다
업무 중 다친 어선원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받는다
재해 어선원 건강보험 우선 진료 8월 19일부터 시행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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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만4000여명의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후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정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 요양신청 후 승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올해 2월 18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해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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