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만4000여명의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후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정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 요양신청 후 승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올해 2월 18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해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