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폭염 시 외출 자제 … 실외작업 및 냉방장치가 없는 실내 주의해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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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644명(사망자 2명 포함)이다. 긴 장마로 인해 전년도 같은 기간(1717명)에 비해 62.5%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무더위로 제주, 경북 예천군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례가 각 1명씩 총 2건 보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증가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낮 12시~오후 5시)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더운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일 것을 권했다.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집안에서는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사용하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수시로 마셔 갈증을 피해야 한다.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자주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한낮에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에어컨 등 냉방 기구는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더 멀리 확산될 수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한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실내에 침방울 발생 등이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하고,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나,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실외에서 사람 간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면 2m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에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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