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 권역별 1~3개소 선정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 마련"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8.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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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도권 외 8개 권역의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월 14일(금)부터 9월 2일(수)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8개 권역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이다.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 1~3개소가 선정된다.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년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전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어린이환자
어린이환자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9월 2일(수) 18:00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웹메일(ddd514@hira.or.kr)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 26465))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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