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부광약품은 11일 한국인 코로나19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레보비르’(클루부딘) 효과에 대한 용도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다. 지난 5일에는 국제특허(PCT)도 출원해 진행 중에 있다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전 세계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발매된 바 있다. ‘레보비르’는 핵산유사체로 RNA 주형이 결합하는 과정부터 저해를 하여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12일 부광약품에 따르면 이 특허는 올해 3월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출원을 진행했다.
부광약품은 해당 시험에서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CALU-3 cell(인간 폐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클로로퀸’을 사용해 VERO cell(원숭이 신장 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레보비르’가 이미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던 성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약물이 전달되는 데이터와 장기간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용 임상을 승인 받아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직·간접 투자를 통해 지적재산권 및 파이프라인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