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전성운]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학대 피해 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노인 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 학대 사건이 이처럼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및 재발 방지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강제할 수 없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역시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 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거부·방해 시 처벌, 학대행위자의 의무 교육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