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메디톡스가 발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문에 대한 입장은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
대웅제약은 10일 이같이 입장을 밝히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최근 공개된 ITC 예비판결문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핵심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고용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며 “유전자 분석으로는 균주 도용 입증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두 공정 간에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으며, 대웅이 제조 공정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을 토대로 ITC 행정판사가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서 공개돼 있는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웅의 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용의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지적한 대웅제약은 “이런 식이면 전 세계 모든 유사한 제품은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해 자진 취소하고 실생산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허가 취소까지 당했다”고 꼬집었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도용에 대해 “ITC의 광범위한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 균주와 공정기술을 훔쳤다거나 이를 대웅에 전달했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단순히 메디톡스 전 직원과 대웅제약 사이의 자문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을 과대포장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결정문은 미국 국익을 우선해 보툴리눔 톡신 수입을 막으려는 ITC 행정판사의 의도가 담긴 예비결정에 불과하다”며 “이미 판결문에 담긴 중ㄷ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7월 20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가리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