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오는 12일 예정인 2020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된다.
조직은행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식약처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관리자, 조직은행의 장, 조직취급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 등이다.
교육 내용은 ▲인체조직관련 법령의 이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 및 적합성 여부 확인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안전성 정보·부작용 보고 등이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한 뒤, 교육 당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가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환자에게 이식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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