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메디톡스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예비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10일 “ITC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돼 있다”며 “여기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핵심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하고, 이러한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이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판사는 또 증거 조사에서 제출된 수많은 자료들과 증언을 검토한 결과 두 회사의 제조공정이 적어도 10개 사항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개의 핵심사항이 유사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이 독자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개발을 위해 공개돼 있던 여러 논문들을 참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과 논문들을 참고해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설명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인 제조 공정을 대웅제약에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의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자의 진술, 대웅제약이 균주를 확보하고 제조공정을 개발하던 시점에 메디톡스에서 균주와 제조공정을 다룬 적이 있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과 거액의 자문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이 영업비밀 도용의 충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