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항암제 '젬자' 특허 무효 판결
릴리, 항암제 '젬자' 특허 무효 판결
연방법원, 선파마 유리하게 결정‥제네릭 경쟁 직면
  • 고재구 기자
  • news@pharmstoday.com
  • 승인 2009.08.1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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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는 항암제 '젬자'의 제법 특허는 무효라는 미시간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제네릭 제약사인 인도의 선파마가 젬자의 특허는 무효라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는 2013년까지 유효한 젬자의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이다.

결정은 젬자의 성분 특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릴리는 이번 결정은 제네릭이 미국 시장에 즉시 런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젬자의 성분 특허는 2010년까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선파마는 젬자의 특허만료 전에 제네릭 버전의 마케팅을 찾고 있다.

릴리는 선파마는 젬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릴리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다. 젬자는 작년 17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메디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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