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
“의료계 집단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 대응”
복지부 “대화와 협의 원하지만, 불법적 요소 용납못해”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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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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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예상했던대로 정부가 오늘 14일로 예정된 일부 의료계 단체의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해 의사정원 확대 불가피”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며,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지만,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계획 철회’는 받아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도 의대정원 확대 의미 정확히 봐 달라”

복지부는 또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하여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며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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