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건정심서 선별급여 결정
‘콜린알포세레이트’ 건정심서 선별급여 결정
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 … 10월 시행 목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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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조정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또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다양한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추가 또는 조정했다.

15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료 사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조정

먼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뇌대사 개선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조정된다.

이 의약품의 효능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효능효과1) ▲감정 및 행동변화(효능효과2) ▲노인성 가성우울증(효능효과3)이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1의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30%→ 80%)한다. 3년 후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가위원회를 설치, 공청회 등을 통해 재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심의했고, 기존 심의결과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재평가 시 평가기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했다.

임상적 유용성 관련 충분한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총 59종), 주요국 의료기술평가 보고서(국내·외 10개 기관), 임상연구 문헌(한국의학논문DB 등) 등 근거문헌을 광범위하게 검토햇다.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나,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8개 외국(A8 국가)에서는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았다.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

다만 일시적 급여 조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 예방,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 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을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뒤 8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추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2018년 기준 전체 63.8%,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건정심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재발(再發) 이장성(弛張性)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마벤클라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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