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박뇨, 빈뇨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미라베그론)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7일 ‘베타미가서방정 25mg’과 ‘베타미가서방정 50mg’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결정했다.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나오면서 ‘베타미가서방정’은 당분간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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