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늘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가 198건(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다.
또한 현행법 상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제출 의무가 없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의 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함은 물론,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70% 가량이 발달장애인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학대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