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전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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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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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헬스코리아 뉴스 / 전성운] 최근 어린이 식중독 집단감염 사태의 연이은 발생과 관련, 어린이 학교급식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연 강선우 의원은 “더운 날씨로 인해 유치원에서 식중독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하지 않은 급식관리체계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최 이유를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가공과 조리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 햄버거 패티 등 중간 조리된 제품에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분쇄포장육 등 반조리 식육제품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해 자가품질검사나 HACCP 등 식품안전 제도의 의무 적용을 받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해 과학적 객관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식재료 이력추적의무 신설, 위생등급제 도입,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위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은 “영유아보육법은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은 한계가 있다”며 “급식에 관해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유아3법 적용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에 포함되게 되면서 세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성옥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처벌보다 보존식 보관의무에 따른 처벌이 낮으면 보존식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간식 또한 보존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과태료 또는 처벌 상향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식자재 교육, 영양사 고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양사가 영양관리 외에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자격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안전 및 위생의 관리주체, 식재료 안전관리, 급식 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식중독 발생대응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은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 의원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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