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산입 추진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산입 추진
김성주 의원,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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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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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이른바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및 국민연금 수급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되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감소함에 따라,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효과가 한계에 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6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함은 물론,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할 경우, 수급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1만341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많은 여성이 일·가정의 양립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 풍조로 인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의 문제를 겪고,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수급기회 확대와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만, 김승원, 김홍걸, 남인순, 민홍철, 이탄희, 정춘숙,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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