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20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유치원에 제공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유치원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용이 낮았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검진결과통보서제출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업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했다.
건보공단이 유치원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 검진 받은 병의원이며, 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중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한 아동이다.
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스템(e-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검진정보를 확인·관리하게 되며, 보호자로부터 제출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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