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는 보험사 입장만 대변”
한의협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는 보험사 입장만 대변”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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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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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와 관련해 14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통계를 기술하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편향적인 시간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에 담긴 오류를 지적했다.

먼저 한의협은 해당 보고서가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응답자의 72.8%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6.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해당 보고서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 사항이 없는 것처럼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한의협은 수가기준 없이 양방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때문에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양방 의료로부터 홀대받는 현상과, 이것이 한방의료기관으로의 환자들의 이동을 이끌어 한의진료비의 상대적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했음에도 해당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음도 꼬집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당 진료비는 2014년 48만원에서 2016년 41만원으로, 입원기간 역시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며 “이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의진료비의 급증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33%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이 보다 적은 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또한 한방자동차보험의 증가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엄청나게 상승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일부의 선동이 명백한 오류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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