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판결 중대한 오류 … 최종 승소 자신”
대웅제약 “ITC 예비판결 중대한 오류 … 최종 승소 자신”
“법령에 근거한 사실 관계 입증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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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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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본사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금지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이라고 맞서는 한편 최종결정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웅제약은 13일 “ITC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오류를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의 이번 예비판결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 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현재의 예비결정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라며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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