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재검토 필요” … 건약, 심평원에 의견서 제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검토 필요” … 건약, 심평원에 의견서 제출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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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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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약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달 11일 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담겼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함에도 급여유지 및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건약은 먼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논란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인 의약품을 급여권 내로 진입시키는 중간단계에 있는 제도이며, 본래 비용에 비해서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가 된 약에 대해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건약은 “약제 선별급여는 지난해 5월 20일 처음 실시돼 현재까지 도입된 약은 유방암치료제의 일부 요법, 전립선암치료제, 만성심부전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선별급여 제도를 20년이나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는 제도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선별급여 결정이 이유로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 건약은 ‘애매한 표현이자 평가’라는 반응을 내놨다.

선별급여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도’는 질적 연구나 전문가들의 의견 및 조사연구를 통해 평가되지만 구체적인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별급여 지정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의견서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약평위는 주로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 상한금액, 기등재 약제의 재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건가보험 재정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논의과정은 공개되지 않아서다. 실제 심평원은 약평위의 심의가 끝나면 단순히 결정사항만을 공개하고 있다.

건약은 “이러한 비공개 방식은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기 어려워 업계나 환자·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결과를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회의록 공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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