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등을 의무화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오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가 표기돼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중 9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