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36명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136명은 서비스 제공 정치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만약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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