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오는 12일부터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휴효기간이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7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에서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은 중단하지만, 경쟁을 통해 적용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 가격·품절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모니터링을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