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 주사’를 비롯해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38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 품목(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품목(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 품목(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