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 약국에서 사용 가능”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 약국에서 사용 가능”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7.0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 난임 임산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7월 1일부터는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임신·출산으로 처방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