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할인권 제공 등 판촉 금지 재추진
정부, 전자담배 할인권 제공 등 판촉 금지 재추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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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표시·광고하는 일이 금지된다.

또한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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