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약제 구입 가능
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약제 구입 가능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6.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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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약과 치료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 개정안은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산·출산 진료비를, 다음달 1일부터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 비용에도 지원토록 했다.

총 지원 한도는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다.

# 10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거나 환자를 돌려받을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보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청기 의료급여는 7월 1일부터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 개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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